성분표 뒤쪽은 순서 없이 적어도 된다는 거, 아셨어요?
저녁이면 화장이 다 내려앉는 얼굴이었어요.
퇴사하고 화장보다 피부부터 챙기기 시작했는데
화장품 고르는 법조차 몰랐어요.
뒷면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
결국 앞면 문구를 보고 골랐어요.
이런 분께 필요한 글이에요.

- 향 있는 화장품에 피부가 예민한 분
- '미백', '주름' 같은 말을 보고 화장품을 고르는 분
- 제품 이름에 붙은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했던 분
먼저 말씀드리면,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을 알려 드리는 글은 아니에요.
어떤 성분이 내 피부에 맞는지는 공식 자료를 찾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.
대신 화장품 뒷면은 적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
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요.
앞면 문구 말고 내 기준으로 고를 때 쓸 수 있는 세 군데만 골랐어요.
제 피부는 이랬어요
어릴 땐 여드름이 꽤 있었고
커서는 속은 건조한 겉은 유분이 도는 피부였어요.
모공이 넓어 피부결이 울퉁불퉁했고, 여드름 흔적도 남았어요.
향 있는 화장품은 원래 싫어서 순한 것만 발랐고
진한 향 화장품을 썼다가 두드러기가 난 적도 있어요.

첫째, 성분표 앞쪽
: 이 제품에 많이 든 게 뭔지 알 수 있어요
앞에 적힌 성분일수록 많이 든 거예요.
앞쪽 몇 줄만 봐도 이 제품에 뭐가 주로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.
앞쪽은 많이 든 순서가 맞아요.
그런데 1% 이하로 든 성분, 그리고 향이나 색을 내는 성분은 순서 없이 적어도 돼요.
그래서 뒤쪽 순서만 보고 "이게 저것보다 더 들었구나"하고 짐작하기는 어려워요.
제품 이름에 붙은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따로 적힌 경우도 있어요.
제가 쓰는 앰플 상자에는 제품 이름에 들어간 '바다포도추출물' 옆에
'2,050ppm'이라고 함량이 따로 적혀 있었어요.
1%가 10,000ppm이니까 0.205%예요.
이 숫자로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.
이름에 붙은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
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요.
* 근거 : 화장품 뒷면 적는 규칙은 법에 있어요.
화장품 뒷면에 뭘 어떻게 적는지는 '화장품법 시행규칙' [별표 4]에 나와 있어요.
「국가법령정보센터」에서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을 받아 읽어 봤어요.
"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·표시한다.
다만,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,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·표시할 수 있다"
(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- [별표4] 제3호 나목)
둘째, 성분표 속 '향료'
: 향이 예민하다면 피할 단서가 돼요
향은 '향료' 두 글자로 묶어 적을 수 있어요.
다만 나라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
'향료'로 묶지 못하고 그 성분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해요.
어떤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정해져 있는지, 몇 가지인지는
식약처 고시 원문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.
* 근거 : "착향제는 "향료"로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
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,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·표시해야 한다"
(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- [별표4] 제3호 마목)
셋째, 포장의 '기능성화장품' 글자
: 어떤 기능으로 나온 제품인지 알 수 있어요
앞면에 '미백'이나 '주름 개선' 같은 말이 있으면 그걸 보고 고르게 되잖아요.
이럴 때 포장에 '기능성화장품' 글자가 있는지부터 봐요.
* 근거 : 기능성화장품은 포장에 '기능성화장품' 글자와 정해진 도안으로 표시해요.
(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- [별표4] 제7호)
기능성 화장품은 '심사'를 받는 품목과, 심사 대신 '보고서'를 내는 품목이 따로 있어요.
(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- 제10조)
제가 쓰는 화장품도 직접 찾아봤어요
기능성화장품으로 나온 내용은 <식품의약품안전처>가 운영하는
「의약품안전나라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.
그래서 제가 쓰는 화장품을 하나씩 찾아서 상자와 맞춰봤어요.

상자가 있다면 상자만으로 충분했어요.
<마미케어 바다포도 포어 리파이닝 레틴 에이 앰플>
보고 품목에서 나왔어요.
보고완료일자 2026-04-27
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주식회 올리브인터내셔널
효능효과 "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.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"
상자 뒷면에도 같은 제품명과 "미백·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"
같은 효능효과가 적혀 있었어요.
찾아보기 전엔 사이트에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
적어도 이 앰플은 상자 뒷면에 적힌 그대로였어요.
그래서 상자가 있을 땐 상자 뒷면만 봐도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.
상자가 없을 땐 여기서 찾아요

<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>
해당 제품은 괜찮다는 이야기 듣고 구입한 제품이라 상자를 보지 않고 개봉을 했었어요.
병에는 영어 이름(DERMA SERUM MADECASSOSIDE MOISTURE BLEMISH)만 적혀 있어서
기능성화장품인지 병만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.
의약품안전나라에서 한글 이름으로 찾아보니 보고 품목으로 나왔어요.
(보고완료일자 2024-03-25, 엘앤피코스메틱(주), 효능효과 "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")
나머지 두 개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.
<라운드랩 1025 독도 토너>는
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이에요.
<에스트라 아토베리어365 하이드로 수딩크림>
상자 어느 면에도 '기능성화장품' 표시가 없었고
조회해도 나오지 않았어요.
일반화장품이에요.
제품이 좋고 나쁨을 가리려는 게 아니라
포장과 조회 결과가 맞는지만 확인했어요.
상자가 없을 때 찾는 법
- 의약품안전나라(nedrug.mfds.go.kr)에 들어가요.
- 의약품등 정보 →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로 들어가요.
- '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(심사)'와 '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(보고)' 중 하나를 골라 제품 이름으로 검색해요.
- 한쪽에서 안 나오면 다른 쪽도 꼭 찾아봐요.
제가 찾은 둘은 모두 '보고' 쪽에서만 나왔어요.
처음에 '심사'만 봤다면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.
찾으면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함께 나와요.
병만 남아서 주의사항을 다시 보고 싶을 때도 쓸 수 있어요.
이번에 알 수 없었던 것은
제 두드러기가 어떤 성분 때문이었는지도 저는 몰라요.
피부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, 어떤 제품이나 성분 덕분인지는 말할 수 없어요.
매장 가기 전에 꺼내 볼 세 군데
앞면 문구 말고, 뒷면 세 군데부터 봐요.
- 성분표 앞쪽. 앞에 적힌 성분일수록 많이 든 거예요.
- 성분표 속 '향료'. 향이 걱정되면 이 두 글자부터 찾아요.
- 포장의 '기능성화장품' 글자. 상자에 적힌 효능을 보고, 상자가 없으면 제품 이름으로 검색해 봐요. 심사와 보고, 두 곳 모두요.
화장품 살 떄 여러분은 어디부터 보세요?
웨네는 유행보다 내 기준으로 채워 가는 생활을 기록해요.
이번처럼 직접 열어 보고 확인한 것만 남겨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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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이야기를 인스타그램 @wenne.life 릴스로도 짧게 담았어요.
참고한 자료:
-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4]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(국가법령정보센터, 시행 2026. 4. 2.)
-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
- 의약품안전나라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(심사) nedrug.mfds.go.kr/pbp/CCBDB01
- 의약품안전나라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(보고) nedrug.mfds.go.kr/pbp/CCBDC01
※ 협찬이나 광고 없이, 제가 쓰는 제품으로 확인했어요.